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둥지 출판 계약서 (초안)
공고일: 2026년 10월 11일 (초안, 시행일 미정)
이 계약은 회원이 둥지에서 책을 출간하기 위해 동의하는 계약이다. 회원이 "출간 동의"에 체크하고 출간을 신청하면 효력이 생긴다. 이 계약은 둥지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하며, 내용이 충돌하면 이 계약이 우선한다.
제1조 (계약 당사자)
- 출판사(이하 "둥지"): [회사명], 대표자 [대표자명]
- 저작자(이하 "저자"): 출간을 신청한 회원. 책에 표기되는 이름은 저자가 지정한 필명 또는 실명이다.
제2조 (계약의 목적)
이 계약은 저자의 원고를 둥지의 이름으로 출간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,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제3조 (용어의 정의)
- "계약 도서"란 저자가 출간을 신청한 원고와 그 원고를 바탕으로 둥지가 조판한 책을 말한다.
- "출간"이란 계약 도서를 둥지 서점에 공개하거나 주문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.
- "판매 부수"란 계약 도서를 주문 또는 구매하여 결제가 확인된 수량을 말한다.
- "정가"란 계약 도서의 판매가로 주문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말한다. 할인, 쿠폰, 프로모션으로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인세 계산의 기준은 정가로 한다.
- "흑백본"이란 흑백으로 인쇄되거나 흑백 전자책으로 출간된 계약 도서를 말한다.
- "컬러본"이란 한 쪽 이상 컬러 인쇄가 포함되어 출간된 계약 도서를 말한다.
- "2차적저작물"이란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서, 계약 도서를 번역, 각색, 변형, 영상화, 만화화, 음성화,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해 새롭게 만든 창작물을 말한다.
- "2차 활용 수익"이란 2차적저작물의 이용 허락, 판매, 제작 등으로 둥지 또는 저자가 받은 금액 중,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순수익을 말한다.
제4조 (저작권의 귀속)
- 계약 도서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된다. 둥지는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는다.
- 저자는 둥지에게 제5조에 따른 출간과 판매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 도서를 이용하도록 허락한다.
- 저자는 제5조, 제9조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 계약 도서를 다른 곳에 독점적으로 출판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. 이 계약 기간 동안 둥지를 통한 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.
제5조 (출판 이용 허락의 범위)
- 둥지는 계약 기간 동안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.
- 계약 도서의 조판, PDF 및 전자책(EPUB) 파일 제작
- 둥지 서점을 통한 전자책 판매 및 주문형 종이책 판매
- 계약 도서의 미리보기 제공(공개 범위는 저자가 정한다)
- 둥지 서비스 안에서 계약 도서를 홍보하기 위한 표지, 제목, 소개문, 일부 미리보기의 게시
- 둥지는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 도서의 본문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. 다만 판형에 맞춘 조판, 쪽 번호, 목차 번호 등 형식상의 조정은 할 수 있다.
- 둥지는 이 계약에 없는 방식으로 계약 도서를 이용하지 않는다. 이 계약에 없는 이용은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.
- 이 계약은 비독점 계약이다. 저자는 둥지 외의 채널에서 같은 책을 출간할 수 있다. 다만 둥지에 출간된 판본이 판매 중인 기간에는 다른 채널의 출간 사실을 둥지에 알려야 한다.
제6조 (인세)
- 인세는 판매된 계약 도서의 정가에 인세율을 곱해 계산한다.
- 인세율은 다음과 같다.
| 구분 | 인세율 (정가 기준) |
|---|
| 흑백본 | 15% |
| 컬러본 | 10% |
| 전자책 | [확정 필요] |
- 한 권에 흑백 쪽과 컬러 쪽이 함께 있으면 컬러본으로 본다. 컬러본과 흑백본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각 판본의 정가와 판매 부수를 따로 계산한다.
- 판매 취소, 환불, 결제 취소가 된 부수는 인세 계산에서 뺀다.
- 둥지가 할인 행사를 하더라도 인세는 정가 기준으로 계산한다. 다만 저자가 동의한 할인 행사에 한해 할인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제7조 (인세율의 변경)
- 둥지는 인세율을 바꿀 수 있다. 바꾸는 경우 적용 시점 30일 전에 서비스 안에 공지하고 저자에게 알린다.
- 인세율 변경은 공지된 적용 시점 이후에 판매되는 계약 도서에만 적용한다. 적용 시점 이전에 판매된 부수에는 기존 인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.
- 저자는 인세율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 시점 전까지 계약 도서의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2조 제2항을 따른다.
제8조 (정산)
- 둥지는 매월 정산한다. 정산 기준은 전월 판매분에 대해 계산한다.
- 정산 금액이 [최소 지급 기준 금액] 원 이상인 경우 다음 달 [지급일]까지 저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. 기준에 미치지 않는 금액은 다음 정산에 이월한다.
- 지급 금액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세를 뺄 수 있다.
- 둥지는 정산서를 서비스 안에서 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.
- 둥지는 정산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발견 즉시 정정하고 저자에게 알린다.
제9조 (2차적저작물과 수익 배분)
- 계약 도서를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그 이용으로 생기는 2차 활용 수익은 둥지와 저자가 50:50으로 나눈다.
- 2차 활용 수익의 순수익은 다음 방법으로 계산한다.
- 2차 활용으로 받은 총액에서 외부 제작비, 외주 계약금, 플랫폼 수수료, 세금, 공과금을 뺀다.
- 나머지 금액을 제1항에 따라 둥지와 저자가 각각 50%씩 나눈다.
- 2차적저작물의 권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2차적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귀속된다.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저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.
- 2차적저작물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저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동의 없이 만든 2차적저작물은 이 조항의 수익 배분 대상이 아니다.
- 2차적저작물의 이용 허락, 제작, 판매 계약은 둥지와 저자가 함께 서명하거나 서비스 안에서 함께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.
- 2차 활용 수익의 정산은 제8조의 정산 주기를 따른다.
제10조 (저자의 보증과 책임)
- 저자는 계약 도서가 타인의 저작권, 초상권, 상표권, 명예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.
- 저자는 계약 도서가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증한다.
- 제1항, 제2항을 위반하여 둥지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저자가 책임을 진다.
- 둥지는 저자의 보증 위반으로 생긴 분쟁에 대해 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1조 (표기)
- 계약 도서의 판권지에는 발행자로 둥지의 이름을, 저작자로 저자가 지정한 이름을 표기한다.
- 저자는 둥지의 이름을 표기하는 데 동의한다. 둥지는 저자의 필명을 바꾸는 요청을 처리한다.
제12조 (계약 기간과 해지)
- 이 계약의 기간은 출간일부터 계약 도서가 서점에서 판매 중단될 때까지로 한다. 판매 중단 후에도 이미 판매된 부수에 대한 정산과 2차 활용 수익의 정산은 계속한다.
- 저자는 언제든지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. 요청 후 [판매 중단 처리 기간] 이내에 서점에서 내린다. 이미 주문된 건은 이행한다.
- 둥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지 사유를 저자에게 알린다.
- 저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
- 법령,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내용이 확인된 경우
- 저자가 정산이나 필수 정보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
- 계약이 끝나더라도 제4조, 제9조, 제10조, 제13조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.
제13조 (분쟁 해결)
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.
제14조 (기타)
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, 저작권법,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른다.